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완화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수령 가능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연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 신청기간인 25년 6월 2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화) ~ 12월 2일(화)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기
- 서면안내문은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
- 안내문과 관련 없이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전화)로 연락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자세한 신청 기간·신청 방법은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국세청 홈페이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재산요건은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국세청 홈페이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5년 6월에 ’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5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