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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나이 검사 AMH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by life-baba
2025. 5. 9.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전 건강검진을 통해 가임력(생식 건강)을 확인하고,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니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신청대상, 검사비 지원금액 등)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신청절차, 주의 사항 등)
- 지원 시 유의사항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신청 대상 |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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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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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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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링크 참고하여 자세한 지원 정보 확인하시고 보건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바로가기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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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 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
-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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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 신청 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청구 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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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 유의사항
- 검사의뢰서 발급 이전에 실시한 검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